임시운행허가
임시운행허가란?
자동차를 등록하기 전 임시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고서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부착하여 운행하여야 합니다.
신청방법
- 등록관청(전국 무관할) 방문
구비서류
- 임시운행허가 신청서 다운로드
- 소유권 증빙서류(신조차 : 자동차제작증, 수입차 : 수입신고필증), 자동차 말소사실증명서(말소차량, 부활등록, 수출선적시)
-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 신분증(대리신청시 소유자의 신분증사본, 소유자의 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신분증)
임시운행 허가기간
- 신규등록, 신규검사, 차대번호 표기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 10일 이내
- 수 출 : 20일 이내
-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위한 운행 : 40일 이내
- 자동차의 시험·연구 목적의 운행 : 2년 이내
수수료
증지대 : 1,800원, 번호판대금 2,200원(운행기간 10일, 초과시 7,900원)
과태료
- 허가 기간을 경과한 때 : 최고 100만원
- 10일 이내 : 3만원
- 10일 경과 후 매 1일 초과시마다 : 1만원
- 목적을 위반한 때 : 50만원
- 임시운행 허가증 또는 임시운행 허가번호판을 부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 10만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 2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 7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26조 ∼ 제 30조
※ 유의사항 : 번호판대금 납부 등 은행 업무를 처리하셔야 하오니, 업무마감 20분전까지는 방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