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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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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의 원인 및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구비서류

공통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단체차량 : 고유번호증 사본, 회의록(참석자 도장날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 영업용 차량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해당 협회 또는 조합에서 발급)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차주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지참 후 위임장 작성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영업용 차량(화물, 렌트카, 택시차량 등)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만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관할 사용본거지 17개시도내의 관청에서만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자가용 차량임에도 자진말소의 사유가 '행정처분이행'. '멸실', '대폐차' 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 관청에서만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폐차

  • 폐차인수증명서(폐차업자 발급)

수출

  • 차주인감증명서
  • 번호판
  • 수출예정증명서류(INVOICE)(수출업자 도장 및 명판날인)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혹은 수출업자 신분증사본(개인사업자인 경우)
  • 수출업체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도난

  • 도난신고확인서(관할경찰서장 발급)

횡령·편취

  • 사건사고사실확인원(관할경찰서장 발급)

상속(폐차)

  • 폐차업체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상세)
  •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반품

  • 차주인감증명서
  • 제작사의 인감증명서
  • 제작사의 위임장
  • 자동차반품(회수)확인서
  • 번호판

멸실

  • 멸실인정서

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민원처리절차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과태료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폐차말소의 경우, 폐차 후)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
  •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시 : 5만원
  •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된 금액 부과 : 최고 50만원

등록비용

  • 증지대(등록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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