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구비서류
말소등록의 원인 및 구비서류
말소의 원인 |
구비서류 |
공통 |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 자동차등록증
- 법인차량 :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단체차량 : 고유번호증 사본, 회의록(참석자 도장날인), 직인증명서, 대표자 인감증명서
- 영업용 차량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해당 협회 또는 조합에서 발급)
- 대리인 방문 신청 시 : 차주 신분증 사본 및 도장 지참 후 위임장 작성 다운로드
※ 유의사항
- 영업용 차량(화물, 렌트카, 택시차량 등)의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본거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만 말소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관할 사용본거지 17개시도내의 관청에서만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자가용 차량임에도 자진말소의 사유가 '행정처분이행'. '멸실', '대폐차' 인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본거지 관청에서만 말소등록이 가능함을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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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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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
- 차주인감증명서
- 번호판
- 수출예정증명서류(INVOICE)(수출업자 도장 및 명판날인)
- 수출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 수출법인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혹은 수출업자 신분증사본(개인사업자인 경우)
- 수출업체 위임장(대리인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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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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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편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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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폐차) |
- 폐차업체에서 발급하는 폐차인수증명서
- 사망자 기준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서(상속포기자 전원 도장날인)
- 상속포기자 전원의 신분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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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 |
- 차주인감증명서
- 제작사의 인감증명서
- 제작사의 위임장
- 자동차반품(회수)확인서
- 번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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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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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
-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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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처리절차
신청기간 :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상속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방법
과태료
- 말소사유 발생일로부터(폐차말소의 경우, 폐차 후)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
-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이내 신청 시 : 5만원
- 말소 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된 금액 부과 : 최고 50만원
등록비용
- 증지대(등록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항
-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제1항
-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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