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등록
주소 변경 |
사용 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개인 : 신분증 법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 신분증위임장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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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변경 (전국단일번호판) |
공통사항 :자동차 등록증 ,자동차 번호판 및 봉인
신분증( 개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본증 사본(법인)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위임장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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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상호 및 소유자의 성명 등 |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의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 : 주민등록사항은 조회가능. 그 외는 변경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 증명원,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신청시 : 위임장(도장날인), 소유자 신분증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리인신분증위임장 다운로드 자동차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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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인재발급 |
공동 명의자 중 한 명이 방문하는 경우 : 미방문하는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소유자 모두 미방문시 소유자 모두의 위임 필요) 법인 대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대표신분증 단체 : 고유번호증 사본, 직인증명서, 위임장 단체대표 : 고유번호증 사본, 대표신분증 |
신청방법
- 등록관청(전국 무관할) 방문
- 인터넷 신청 - 개인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공동소유자인 경우 대표자 변경)
- 법인 : G4B 기업지원플러스 바로가기
사용 본거지 : 차량이 등록되어 있는 주소지(개인 - 주민등록주소, 법인 - 등기부상소재지)
등록비용 : 증지대 1,300원, 경우에 따라 등록면허세 15,000원
유의사항
-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하여야 함
- 개인자가용 소유자는 전입신고 완료후, 2~3일이후에 자동으로 자동차시스템에 반영됨.
※ 개 인 : 사용 본거지를 반드시 주민등록지로 해야함.(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됨.)
※ 법인(사단, 재단 포함) : 전국단일 번호판을 교부받았다 하더라도 주사무소 소재지 및 명칭 등 자동차 등록원부상 변경사항이 생겼을 때에는 법인 등기부상 변경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함.
※ 기타 사항: 등록면허세, 번호판 대금(봉인포함) 납부 등 은행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는 업무마감 30분전까지는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