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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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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ㆍ말소ㆍ변경ㆍ이전등록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ㆍ말소ㆍ변경ㆍ이전등록

저당구분

구비서류

유의사항


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계약서, 저당권 해지 증서, 계약서 분실확인서,  위임장 등의 서류에

날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 정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설정계약서 2부 다운로드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저당권 설정용)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소유자(채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채무자)의 위임장] 다운로드

차량 2대 이상의 공동저당인 경우 ①자동차등록번호②차대번호③소유자④사용본거지가 표시된 특정동산 목록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말 소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저당권 말소 해지증서 다운로드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저당권 해지용)

설정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로 대체) 다운로드  

위임장 (저당권자=채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의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이 전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저당권 이전 계약서) 다운로드

구 저당권자 및 신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저당권 이전용)

위임장(구 저당권자 및 신 저당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 경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저당권 변경계약서 다운로드

저당권자(=채권자) 및 저당권설정자(=신 채무자,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저당권 변경용)

위임장[저당권자 및 자동차소유자(=신 채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 및 신 채무자의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청방법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 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등록세 최저금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15,000원)
  • 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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