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ㆍ말소ㆍ변경ㆍ이전등록 구비서류
저당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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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저당권 설정ㆍ이전ㆍ변경계약서, 저당권 해지 증서, 계약서 분실확인서, 위임장 등의 서류에 날인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서명하는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 정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설정계약서 2부 다운로드 저당권 설정자(자동차소유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저당권 설정용)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자동차소유자(채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자동차소유자(채무자)의 위임장] 다운로드 차량 2대 이상의 공동저당인 경우 ①자동차등록번호②차대번호③소유자④사용본거지가 표시된 특정동산 목록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
말 소 |
자동차저당권 말소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저당권 말소 해지증서 다운로드 저당권자(채권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저당권 해지용) 설정계약서 (분실시 분실확인서로 대체) 다운로드 위임장 (저당권자=채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의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
이 전 |
자동차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피담보 채권의 양도증명서(저당권 이전 계약서) 다운로드 구 저당권자 및 신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저당권 이전용) 위임장(구 저당권자 및 신 저당권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차등록증 사본 |
변 경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다운로드 저당권 변경계약서 다운로드 저당권자(=채권자) 및 저당권설정자(=신 채무자, 자동차 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용도: 자동차 저당권 변경용) 위임장[저당권자 및 자동차소유자(=신 채무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지 않는 경우, 저당권자 및 신 채무자의 위임장] 자동차등록증 사본 |
신청방법
- 등록관청(전국 무관할) 방문
- 인터넷 신청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바로가기 (저당권설정 신청만 가능)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및 이전
- 증지대 : 채권 가액의 4/1000
- 등록세 : 채권가액의 2/1000(등록세 최저금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15,000원)
- 저당권 변경 또는 말소
- 증지대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관련법규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