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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모아타운(예정)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안내

부서
건축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736
등록일
2026-01-07
조회수
231
첨부파일


모아타운 내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모아타운(예정)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안내문


우리 구 모아타운 내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 제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건축허가 제한내용

민동의율 40% 이상 충족된 모아타운(예정) 지역 주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단계별 건축허가 제한 실시 예정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추진단계

주민동의율

주요제한내용

1단계

40% 미만

지분 쪼개기 제한(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전환 등)

2단계

40% 이상

건축허가 등 일부 제한(착공신고를 제외한 건축허가 제한)

3단계

50% 이상

∙「건축법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주요 제한 행위

건축허가 및 신고, 사업계획승인(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용도변경 중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으로 변경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착공신고 (건축법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기타 허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제한 절차

신 청 자 : 해당 지역 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

신청방법 : 주민제안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주거사업과)에 신청

검토내용 : 주민동의율 40% 이상 충족 여부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건축허가 제한 신청

(동의율 충족 시)

동의율 검토

건축허가 제한 요청

대상지 내 건축허가 제한

[추진주체 주거사업과]

[주거사업과]

[주거사업과 건축과]

[건축과]


 

기타 안내사항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허가 제한이 불가함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2-450-7736) 또는 주거사업과(02-450-9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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