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모아타운(예정)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안내
- 부서
- 건축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736
- 등록일
- 2026-01-07
- 조회수
- 23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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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예정) 구역 내 건축허가 제한 안내문 |
우리 구 모아타운 내 투기 세력 유입을 조기에 차단하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 및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허가 제한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건축허가 제한내용
❍ 주민동의율 40% 이상 충족된 모아타운(예정) 지역 주민들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단계별 건축허가 제한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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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계 |
주민동의율 |
주요제한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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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40% 미만 |
∙지분 쪼개기 제한(일반건축물 → 집합건축물 전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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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40% 이상 |
∙건축허가 등 일부 제한(착공신고를 제외한 건축허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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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
50% 이상 |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 |
□ 주요 제한 행위
❍ 건축허가 및 신고, 사업계획승인(지분이 늘어나는 행위에 한함)
❍ 용도변경 중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등)으로 변경
❍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전환
❍ 착공신고 (「건축법」제18조에 따른 건축허가 제한하는 경우에 한함)
❍ 기타 허가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허가제한 절차
❍ 신 청 자 : 해당 지역 추진주체(토지등소유자)
❍ 신청방법 : 주민제안 신청에 대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주거사업과)에 신청
❍ 검토내용 : 주민동의율 40% 이상 충족 여부
<건축허가 제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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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신청 (동의율 충족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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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율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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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 제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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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 내 건축허가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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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 주거사업과] |
[주거사업과] |
[주거사업과 → 건축과] |
[건축과] |
□ 기타 안내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 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허가 제한이 불가함
❍ 기타 자세한 내용 및 문의사항은 우리 구 건축과(☎02-450-7736) 또는 주거사업과(☎02-450-97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