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 부서
- 어르신복지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17
- 등록일
- 2020-03-31
- 조회수
- 2377
희망키움통장Ⅰ, 청년희망키움통장
신규 참여자 모집 안내
통장명 |
희망키움통장Ⅰ |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기간 |
2020.4.1. ~ 4.17. |
2020.4.1. ~ 4.14. |
접수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
※ 각 통장 별 사업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 신청대상 : 일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의 60% 이상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월 저축액 : 5만원 또는 10만원 중 본인 선택
- 가입기간: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근로소득장려금 매칭 지원(근로·사업소득 발생 시)
10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중위소득40%×0.6)】×0.85(장려금률)
5만원 적립 시 : 【가구 총 근로소득-(중위소득40%×0.6)】×0.43(장려금률)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본인저축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이내 생계·의료급여 탈수급
- 지원금 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예시) 주택임대차계약서+이체확인증, 사업자가 명시된 영수증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청년희망키움통장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근로활동 중인 생계급여 수급 청년(만15세 이상 ~39세 이하)
- 월 저축액 : 10만원(근로소득공제금)
※ 본인 적립금이 아니며 매월 생계급여액 지급 시 공제되는 청년의 소득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 10만원을 추가 공제하여 저축
- 가입기간 : 3년(만기일시지급식)
- 지원내용
▶근로소득공제금 : 10만원 적립(본인저축액 X)
▶근로소득장려금 : 본인의 소득 대비 일정 비율의 장려금을 매칭·적립(산식: 청년 총 소득 × 45%)
▶탈수급장려금(민간매칭금): 본인저축 시 1:1매칭, 월 최대 2만원까지 적립(최소 1,000원 이상 적립해야 함)
- 지원조건 : 3년 근로 유지, 3년 통장 유지, 3년 만기 후 연속 3개월 이상 생계급여 탈수급 또는
3년 만기 후 생계, 의료급여 모두 탈수급 시
+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지원액의 50% 이상)
- 지원금 용도 : 주거, 교육, 취·창업,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증빙자료 제출)
※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제외한 지원액의 50%이상 사용용도 증빙 필수
● 신청 서류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고용임금확인서 + 급여통장 이체내역 3개월분[근로자가 아닌 사업주일 경우: 사업자 등록증과 함께 국세청 소득자료 제출(신고금액이 포함된 소득금액증명원 등)], 저축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 근로활동 여부, 가구원 소득, 가구원 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가입 여부,
저축가능성, 사업이해도, 저축액 충당 계획 및 타당성, 저축액 활용 및 자립·자활계획 등에 따라
우선순위 선정하여 대상자 선정 예정
문의처 : 어르신복지과 자활지원팀(☎450-7417),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