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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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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해체제거 작업장 공개

부서
환경과
작성자
전화번호
02-450-7806
등록일
2025-12-26
조회수
172
첨부파일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의 규정에 의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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