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P안전성 분석 검사비 지원 신청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등록일
- 2026-01-12
- 조회수
- 136
- 민원분류
- 세무/경제
- 수수료
- -
- 처리기간
- -
- 관련법규
- -
- 구비서류
- 본문 참고
- 처리절차
- 본문 참고
- 민원서식다운로드
- 민원내용
-
○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신청일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지원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급
○ 지원절차 : (농가) 인증완료후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 지원 신청 → (구청) 검토후 인증비 지원
○ 지급대상자 및 인증현황 확인 : GAP정보서비스 (www.gap.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