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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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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P안전성 분석 검사비 지원 신청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등록일
2026-01-12
조회수
136
민원분류
세무/경제
수수료
-
처리기간
-
관련법규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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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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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 등으로서 농수산물품질관리법6조에 따라 신청 기준으로 GAP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GAP인증을 위한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검사비용 지급

지원절차 : (농가) 인증완료후 주민등록 소재지 구청에 지원 신청 (구청) 검토후 인증비 지원

지급대상자 및 인증현황 확인 : GAP정보서비스 (www.gap.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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