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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관련 지출증빙서류의 명확한 해석 요청

작성자
강보순
등록일
2025-11-18
조회수
109
1.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구의동 광진그랜드파트 입대의 동대표 겸 감사 강보순입니다.

2. 귀청의 2023. 11. 13.자로 발송한 공문 주택관리과-25366에 관한 상세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당시에 귀부서의 공문을 받고 아파트 동대표들의 생각이 '금액도 소액이고 아파트가 시꺼러워지는것이 싫어서 해당금액을 전체 환입조치'하여 깨끗이 정리 하엿으나 해당 민원인이 그뒤에도 계속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느니 하는 얘기를 하여 너무나 듣기가 곤란합니다.

3. 공동주택회계처리기준 제17조(증빙자료) 제7항 적격증빙: ~~다만, 거래금액이 3만원 이하로서 적격증빙 수취가 곤란할 경우 영수증으로 갈음 할 수 있다.'

4. 동 해설집 25페이지에도 보면 상세 해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제 1호도 참조 바랍니다.

5. 아파트 초기에 동대표들이 늦은시간까지 3~4시간 입대의 회의를 하고나니 저녁먹을 장소와 시간이 마땅치 않아서, 당시의 관리소장의 제안으로 개별 싸인영수증 처리하고, 동대표 전체가 동의한 건으로 나름대로 적법하게 처리 했는데, 과연 이것이 회계부정 소리까지 들을 얘기 인가요? 관할 구청의 답변을 기대 합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광진구옴부즈만
답변일
2025-11-28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옴부즈만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주택관리과)로 이송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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