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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증진 보장위반 과태료와 장애인 인권

작성자
김창주
등록일
2025-12-18
조회수
33
첨부파일
저는 광진구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50년을 거주하고 있으며 앞으로 생을 마감할때까지 살아가고 싶은 나의 고향 터전 입니다. 불행이도 저의 작은 아이가 자페성 중증 장애가 있어서 현재 광진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29일 가족들과 식사와 휴대폰 구매및 식사를 하기 위해서 테크노마트 방문 하였는데 파파라치 같은 두 남자가 나타나서 장애인인지 아닌지 저희 가족에게 무레하게 질문하고 겁박을 하였습니다. 저는 불쾌해서 대답을 하지 않았는데 저희 누가가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자 공익제보라고 장애인 미탑승 이라고 고발을 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정말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터전에 파렴치한 파파라치가 개인적인 사생활 물어보아도 되는건지 장애인 가족의 삶도 힘든데 이런 돈벌이에 이용수단로 쓰인다니 정말 너무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다시 이런일 있을때마다 답변하고 증명을 해야하는지 저는 이런 반인권적인 일이 일어난다면 차라리 광진구를 떠나고 싶습니다. 경찰과 공무원도 아닌데 저희가 일일이 답변하고 증명해야 하는지 이번에 과태료를 징수하시겠다면 저는 장애인 단체에 정식으로 민원을 신고하고 차라리 다른 자치구로 이사를 가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광진구옴부즈만
답변일
2025-12-29
답변

<일반, 단순 내용>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옴부즈만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사회복지장애인 과)로 이송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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