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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울 버스터미널 군인 금연단속

작성자
손형봉
등록일
2025-12-22
조회수
27
동서울 버스 터미널은 터미널 위치 특성상 강원도나 경기도 전방 방향을 연결하는 노선터미널로서 당연히 이용인구중 군인들 비중이 높읍니다! 또한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시설로서 금연단속이 필용한 곳입니다!
그럼에도
첫째,금연단속중 어린 군인들이 단속되어 벌금을 부과받는는것을 보면서 박봉의 군인들,부모에게 용돈받아 복귀하는 휴가장병들에게 금연단속벌금은 일반 성인들에비해서 그 금액이 가혹하다고 사료되는 바 군인장병들에 데해서는 계도차원의 단속정도로 벌금은 면제시켜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를들어 사병증 같은것을 제출하면 벌금면제등...
둘째, 단속원들의 단속방법을 보면 몰래 숨어서 함정단속을 합니다. 교통단속도 함정단속은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느데 함정단속은 개선되어야 하며 이들의 급여방식이 단속건수로 책정되지는 않겠지요? 단속건수가 아닌 일정급여방식으로 개선되어 융통성있는 법 집행이 가능한 방식의 적용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정보

담당자
광진구옴부즈만
답변일
2026-01-02
답변

안녕하십니까. 광진구 옴부즈만 민원창구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은 광진구의 위법ㆍ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민원과 광진구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는 창구입니다.


 


해당 민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6조제2항에 따라 옴부즈만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어 담당 부서(보건정책)로 이송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사항은 120 다산콜재단으로 신청하시면 보다 빠른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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