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견인시 지불금액
- 견인된 차량을 찾아올 경우 어떤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 불법주정차 과태료 + 견인비 + 보관료 ※ 단,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견인시 : 부정주차부과요금(7,200원) + 견인비 + 보관료
견인비(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2.5톤 미만 |
2.5톤 이상~6.5톤 미만 |
6.5톤 이상 ~ 10톤 미만 |
10톤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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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원 |
60,000원 |
80,000원 |
140,000원 |
-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보관료(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6.5톤 미만 |
30분당 700원 |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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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톤 이상 |
30분당 1,200원 |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 개인형 이동장치: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 50만원한도)
견인시 지불해야 되는 돈(예시)
- 도로상 불법주차로 견인되었을 때(2020. 11. 7. 15:30 견인 → 2020. 11. 10. 12:00 찾아감) : 2.5톤 미만 차량 기준
- 과태료 : 40,000원
- 견인비 : 40,000원
- 보관료 : 95,9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