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주정차 단속 > 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 불법주정차 견인시 지불금액

불법 주·정차 견인시 지불금액

  • 견인된 차량을 찾아올 경우 어떤 돈을 지불해야 하는지? : 불법주정차 과태료 + 견인비 + 보관료
  • ※ 단, 거주자우선주차장 부정주차 견인시 : 부정주차부과요금(7,200원) + 견인비 + 보관료

견인비(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견인시 지불금액 견인비

2.5톤 미만

2.5톤 이상~6.5톤 미만

6.5톤 이상 ~ 10톤 미만

10톤 이상

40,000원

60,000원

80,000원

140,000원

  • 개인형 이동장치: 40,000원

보관료(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주정차 견인시 지불금액 보관료

6.5톤 미만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6.5톤 이상

30분당 1,200원

단, 1회 보관료는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개인형 이동장치: 30분당 700원 (단, 1회 보관료 50만원한도)

견인시 지불해야 되는 돈(예시)

도로상 불법주차로 견인되었을 때(2020. 11. 7. 15:30 견인 → 2020. 11. 10. 12:00 찾아감) : 2.5톤 미만 차량 기준
과태료 : 40,000원
견인비 : 40,000원
보관료 : 95,900원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