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HOME > 분야별정보 > 교통/주차/도로 > 주정차 단속 > 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 불법주정차 과태료

과태료

불법주정차 과태료

차종

과태료

자진납부시 감경

(20%)
의견진술 기한
(단속 후 20일)이내


체납1개월째

(3%가산)
 

체납2개월째
(1.2%가산)

중가산금 60개월

승용차

40,000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정차 위반 50,000원)

32,000원

41,200원

41,680원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승합차

50,000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주·정차 위반 60,000원)

40,000원

51,500원

52,100원

최대 87,500원
(체납시 매월

  600원 가산)


납부방법

  • 유선조회 및 무통장 입금안내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로 내셔야 할 체납과태료 금액을 조회 안내 및 무통장 입금시 확인 후 수납처리 및 압류해제 처리하여 드립니다.
    • 안내전화 : 02)450-1485
  • 인터넷납부안내
    • 홈페이지 위반통합조회메뉴(    https://cartax.seoul.go.kr)에서 단속 정보 조회 후 납부방법에 따라 결제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방법
      • ※ 신용카드 결제하신 경우는 지정 정산일이 있어 수납처리까지 최대 2주정도 소요됩니다.
      •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 접속 후 전국 체납 조회 및 수납
      • ※ 서울시 이택스(   http://etax.seoul.go.kr) : 인터넷 접속 후 서울시 조회 및 수납
      • ※ ARS 납부 : 1599-3900으로 전화, 우리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수납

찾아가는 수납 서비스 납부 안내

  • 수납이 어려운 주민 및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수납을 도와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징팀 02)450-7982,86,8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