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시 감경 (20%) |
체납1개월째 (3%가산) |
체납2개월째 |
중가산금 60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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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40,000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 50,000원) |
32,000원 |
41,200원 |
41,680원 |
최대 70,000원 (체납시 매월 480원 가산) |
승합차 |
50,000원 |
40,000원 |
51,500원 |
52,100원 |
최대 87,500원 600원 가산) |
납부방법
- 유선조회 및 무통장 입금안내
-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전화로 내셔야 할 체납과태료 금액을 조회 안내 및 무통장 입금시 확인 후 수납처리 및 압류해제 처리하여 드립니다.
- 안내전화 : 02)450-1485
- 인터넷납부안내
- 홈페이지 위반통합조회메뉴( https://cartax.seoul.go.kr)에서 단속 정보 조회 후 납부방법에 따라 결제바랍니다.
- 신용카드 결제방법
- ※ 신용카드 결제하신 경우는 지정 정산일이 있어 수납처리까지 최대 2주정도 소요됩니다.
- ※ 위택스( http://www.wetax.go.kr) : 인터넷 접속 후 전국 체납 조회 및 수납
- ※ 서울시 이택스( http://etax.seoul.go.kr) : 인터넷 접속 후 서울시 조회 및 수납
- ※ ARS 납부 : 1599-3900으로 전화, 우리은행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수납
찾아가는 수납 서비스 납부 안내
- 수납이 어려운 주민 및 고액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장방문하여 수납을 도와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교통과징팀 02)450-7982,86,87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