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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ㆍ정차 단속ㆍ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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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감경제도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과태료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 4에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만14세 ~ 만19세)


☞ 위 법조항처럼 과태료부과 감경혜택이 필요할 경우 사전고지 마감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불가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에 따른 감경대상자라면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02-450-1485(내선2))으로 전화하신 후 조회동의와 함께 성명, 차량번호, 핸드폰번호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 공동명의자가 대상자인데 감경받을 수 있을까요?

  ☞ 아니요. 과태료부과는 차량구입과 달리 공동명의자 중 1인이 사회적 약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명의자가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남아

      있으므로 원직적으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약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지도팀(☎ 02-450-1485(내선2))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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