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안내
- 부서
- 세무2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432
- 등록일
- 2025-12-15
- 조회수
- 96
[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안내 ]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제146조(포상금의 지급)
제보대상 :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
제보혜택 : 최고 1억원 포상금 지급(단, 징수액 1천만원 미만인 경우 포상금 미지급)
지급기준
| 징수금액 | 지급률 |
|---|---|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 100분의 15 |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75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 1억원 초과 | 1,250만원 +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 |
제보방법 : 유선(02-450-7432), 서울시 이택스(etax.seoul.go.kr), STAX 은닉재산 신고
문의 : 광진구청 세무2과(02-450-7432), 서울특별시재무국 38세금징수과(02-2133-1414)
※ 제보자의 신분은 외부에 누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보장드리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