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아이 첫돌사진(舊,인생첫컷) 지원은 저출생 시대에 아기탄생을 지역사회가 함께 축하하고자 광진구가 서울시 최초로 첫돌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24. 1월~12월 이내 출생한 아동으로, 25년에 첫돌을 맞는 광진구 거주하는 영아(주민등록상) 400명
- 1순위 :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정, 다자녀(둘째아 이상) 가정
- 2순위 : 1순위 외 일반(광진구 출생아, 부 또는 모의 광진구 장기거주 순)
지원내용 : 탄생1주년기념 첫돌사진 촬영비 지원
지 원 액 : 1인당 10만원
- 다둥이 경우 영유아 1인당 각각 신청 및 지급
- 촬영금액이 10만원 미만 시 실비 지급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에서 촬영한 대상에 한해 지원 가능(※광진구 외 타구 사진관 이용시 지원 불가)
지원절차 : 촬영 > 청구(신청) > 지원
- 신청일 속한 달 다음 달(익월) 10일에 지급 예정(주말, 공휴일 등에 따라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 예시 : 3월 7일에 동주민센터에 촬영비 지원 신청 시 4월 10일에 지급됨
사업일정 : 2025. 2. 1.~ 12. 15.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류 : 신분증, 유형별 증빙서류, 신청서
신청유형 | 증빙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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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가정 | 수급자확인서 |
장애인가정 | 장애인 복지카드 | |
다문화가정 |
외국인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다자녀가정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
2순위 | 1순위 외 가정 |
대상자 주민등록초본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초본 |
청구서류 : 청구서, 돌사진(인화 또는 파일), 통장사본, 현금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간이영수증 불가)
유의사항
※ 신청현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선정 전 2024년생 중 첫돌사진 기 촬영자는, 증빙서류 등 지원요건 해당 시 지원 가능(신청 및 청구 동시 접수)
※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일까지 주민등록 상 광진구에 계속 거주해야 함
※ 광진구 관내 사업자등록 된 정식업체에서 촬영한 대상에 한해 지원 가능(※광진구 외 타구 사진관 이용시 지원 불가)
※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게재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 홈페이지에 돌사진 게재 중단(2024년 4월부터)
※ 첫돌을 맞은 영아의 한복, 돌잡이, 가족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돌기념 촬영 사진 지원가능(단, 백일사진,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은 지원 불가)
문 의 : 가정복지과 출생다문화팀(☎450-7079)
- 첫 생일을 축하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