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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신청 기간 : 복지로 : 2026. 2. 2.(월) 09:00 ~ 2. 27.(금) 16:00
나. 사전신청 :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변경 및 신규신청(2026.3.1.기준으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아동)
다.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모바일신청(복지로앱), 방문신청(동 주민센터)
라. 기 타 : 사전 신청기간 동안 당월 신청 병행 (※사전 신청 구분 필요)
마.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
- 양육수당, 부모급여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양육수당, 부모급여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신청필요
- 유치원(유아학비) → 어린이집(보육료) : 신청필요
- 어린이집(보육료) → 유치원(유아학비) : 신청필요
- 어린이집(0~2세 기본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어린이집(0~2세 연장보육) →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 : 신청불요(자동전환)
- 유치원(유아학비) ,어린이집(3~5세 누리과정)의 6세 아동 → 중지
바. 주의사항
- (자격변경 신청) 보육료, 양육수당 등 자격 변경 시 반드시 신청 필요 및 소급지원 불가
- (누리과정 지원기간)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23.1 ~ 2월생의 상위반 편성 시, 향후 보육료를 보호자가 부담할 수 있음
- (상하위반 신청) 보호자의 요청으로 어린이집에 상하위반 신청한 경우(단순 연령도래로 전환 제외)
ex. 2세(‘23.1 ~ 2월생) → 3세반으로 가는 경우 → 누리과정 보육료 신청필요
ex. 3세(‘22.1 ~ 12월생) → 2세반으로 가는 경우 → 기본/연장 보육료 신청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