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 기업 모집 ( ~ 2. 23. 월 18:00)
- 부서
- 일자리청년과
- 작성자
- 전화번호
- 02-450-7246
- 등록일
- 2026-02-05
- 조회수
-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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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 – 410호
2026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026년 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26. 2. 4.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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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모개요 |
□ 참여대상
○ 2026년 1월 말 기준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지역형, 부처형)
○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보험법」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 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피보험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단, 고용보험 성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으로 함)
※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탁월”, “우수” 기업은 참여 가능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 신청 및 선정이 가능
□ 지원규모 : 기업별 1인 이상 ~ 50명 이하
□ 지원내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인 근로자 신규 채용 시
임금의 정액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50~90만원 기업별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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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SVI 탁월기업 |
SVI 우수기업 |
SVI 양호 이하 또는 SVI 평가 미참여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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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월 90만원 |
월 70만원 |
월 50만원 |
○ 1일 8시간, 주 40시간 기준이며,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해당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금 산정·지원
□지원조건 : 신규 고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지원(약정) 기간 : 2026. 5. 1. ~ 2027. 4. 30. (1년간)
○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 익월 1월부터 1년간이며, 사업 추진일정에 따라 약정기간 변동 가능
○ 예비 및 인증사회적기업 구분 없이 최대 3년간 지원(2년 + SVI 평가등급 “우수” 이상 시 1년 추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 바랍니다.
※문의 : 일자리청년과 450-7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