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430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11
- 공고시작일
- 2024-12-20
- 공고종료일
- 2025-01-10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고시 제2024-1430호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경미한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236번지 일대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4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변경 신고를 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236번지 일대(면적 : 39,414㎡)
3.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
가.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18 지층 비01-2호(자양동, 이튼타워리버3차)
나. 성 명 : 자양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성노)
4.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2017. 10. 18.(최초)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요지
가. 분양 또는 보류지의 규모 등 분양계획 : 변경
구분
공급대상
주택규모별(전용면적기준)공급세대수
상가면적
(㎡)
계
59A
59B
84A
84B
84C
84D
101A
101B
122
기존
계
878
209
114
280
158
30
3
56
26
2
3,227.53
토지등
소유자
295
70
12
127
18
1
0
46
19
2
2,992.64
보류시설
2
1
1
일반분양
482
82
59
153
139
29
3
10
7
0
234.89
임 대
99
56
43
변경
계
878
209
114
280
158
30
3
56
26
2
3,227.53
토지등
소유자
287
65
9
127
18
1
0
46
19
2
2,992.64
보류시설
10
6
3
1
일반분양
482
82
59
153
139
29
3
10
7
0
234.89
임 대
99
56
43
※ 비례율 : 144.65%(변경없음)
나. 변경신고 사유 : 2024. 7. 18.자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시, 일반 분양으로 오기 변경한 보류지 8세대를 정정 신고
6. 관계도서는 광진구청 주거사업과(☎450-9711) 및 조합사무실(☎ 463-0236)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2-20
- 조회수
- 1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