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47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03
- 공고시작일
- 2024-12-31
- 공고종료일
- 2025-01-1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474호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자양4동 A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행위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행위제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2월 31일
광 진 구 청 장
가. 공고기간 : 2024.12.31.(화) ~ 2025.01.14.(화)
나.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03)
다. 행위제한 내용
1) 제한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동 A구역 (자양4동 57-90번지 일대, 면적: 139,130㎡)
2) 제한 사유 :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3) 제한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
4) 행위제한 대상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3호에 의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4호에 의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분할
5) 제한 예외대상 :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년(단,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
해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9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시행)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2-31
- 조회수
-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