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197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 부서
- 가로경관과
- 전화번호
- 02-450-7826
- 공고시작일
- 2025-02-12
- 공고종료일
- 2025-04-30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5 - 197 호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제49조, 같은 법 제81조제9호
2. 처분일자 : 2025. 2. .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영업정지 등)제1항제5호
4. 행정처분 내용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업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비케이윈텍
(한**)
110111-
4******
아차산로262,
제비동 602호
(자양동,더샵스타시티)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실태조사자료미제출)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송파-12-07-01)
영업정지 2개월
(2025.2.12.~4.11.)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끝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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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02-17
- 조회수
- 7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