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296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73
- 공고시작일
- 2025-03-04
- 공고종료일
- 2025-03-21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5 - 296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3조(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소 등)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자의 택시운전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소하고「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4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음주운전)에 따른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5. 3. 4. ~ 2025. 3. 21.(18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4. 공고내용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처분 사전통지
성명(생년월일)
처분내용
운전면허 취소일자
처분사유
함 * 주
(1996. 1. 4.)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자격증 번호:12308****)
2024. 1. 5.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한 * 광
(1986. 1. 4.)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자격증 번호:11818****)
2024. 11. 25.
음주운전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
나. 의견제출 안내
위 처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서와 관련 증빙자료(관련 서류 등)를 2025. 3. 21.(금)까지 교통지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방법: 이메일(kyj1102@gwangjin.go.kr), FAX(02-3425-1728), 우편 또는 방문]
5.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3-04
- 조회수
-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