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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4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광진구 구민안전신고포상금지급기준·방법및절차고시
부서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2-450-7074
공고시작일
2025-03-11
공고종료일
2025-03-24
내용

광진구 고시 제 2025-4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311

광 진 구 청 장

 

광진구 구민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고시

 

1(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재난·안전관리 신고 등의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민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민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란 구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받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3(지급대상)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 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4(지급 방법 및 절차)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포상금은 제5조에 따른 광진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개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일만원 이하인 경우

2. 기획행사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안전신고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심의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5(심의위원회 구성)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21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광진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안전신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간사로 둔다.

 

6(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7(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8(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도지사 또는 시··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9(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3-10
조회수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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