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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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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32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자양4동 249-2 일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29
공고시작일
2025-03-13
공고종료일
2025-03-28
내용

 자양4249-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조합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등록일
2025-03-13
조회수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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