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32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자양1의4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자양4동 249-2 일대)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 공고
- 부서
- 주거사업과
- 전화번호
- 02-450-9729
- 공고시작일
- 2025-03-13
- 공고종료일
- 2025-03-28
- 내용
자양4동 249-2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조합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3-13
- 조회수
-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