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공고번호
제2025-35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57
공고시작일
2025-03-18
공고종료일
2025-04-07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57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및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공고하고, 등록말소 사항을 해당업체에 통지하고자 하나 소재지 불명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15조에 따라 행정처분(등록말소)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318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 건설산업기본법20조의2(건설업 폐업 신고 미이행)

2. 처분일자 : 2025. 3. 17.

3.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83조제12
4. 처분내용


전문건설업 등록말소 행정처분내용

상 호

(대표자)

소재지

등록업종

(등록번호)

위반사항

행정처분

말소일자

세종종합공사

(*)

광진구 군자로1029 (군자동)

가스·난방공사업

(광진-13-27-02)

건설산업기본법

20조의2 위반

등록말소

2025. 3. 17.


5. 결격안내 : 등록말소일로부터 16개월 이내에는 건설업 신규 등록할 수 없음 (건설산업기본법13). .


첨부파일
등록일
2025-03-18
조회수
1445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