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37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30
- 공고시작일
- 2025-03-20
- 공고종료일
- 2025-04-04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374호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0.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3. 20. ~ 2025. 4. 4.(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공고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3항제3호 및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여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벌칙)7의 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및 같은 법 제79조(벌칙)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공고 대상 차량
연번
자 동 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직권말소 사유
직권말소일
1
55버9017
쏘나타
홍**
운행정지 명령 후 운행기록 발견
2025. 3. 12.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3-20
- 조회수
- 1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