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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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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45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부서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02-450-7980
공고시작일
2025-04-07
공고종료일
2025-04-27
내용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정체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불법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하기에 앞서 이 사실을 널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5년  4월  7일 광 진 구 청 장  1. 사 업 명 : 불법 주·정차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 설치 2. 설치위치 : 3개소 (위치도 별첨)   - 뚝섬로23길 27(자양제4동), 구의강변로 10(구의제3동), 구의로 9(구의제1동) 3. 근거법규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4.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5. 4. 8.  ~ 2025. 4. 27.(20일간) 5. 공고방법 : 광진구청 홈페이지(http://www.gwangjin.go.kr) 게시 등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양식 참조)   가. 제출기간 : 2025. 4. 8.  ~ 2025. 4. 27.(20일간)   나. 제출장소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다.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 주 소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17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민원복지동 2층     ❍ 전 화 : 02-450-7980, 450-1485, 팩스 02-3425-1728   라. 기타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첨부파일
등록일
2025-08-11
조회수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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