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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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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3-44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부서
세무2과
전화번호
02-450-1492
공고시작일
2023-04-10
공고종료일
2023-05-02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기여도가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2.12월말 결산 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의 직권 연장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명칭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나. 공고기간 : 2023.4.10. ~ 2023.5.2.
다. 공고대상 : 21년 또는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KOTRA 선정 수출관련 중소기업 등
라. 문의처 : 광진구청 세무2과 (02-450-1492)

※ 자세한 내용은 붙임 통지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3-04-10
조회수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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