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345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88
- 공고시작일
- 2024-12-02
- 공고종료일
- 2024-12-16
- 내용
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1345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호(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 357호(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호(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8호(2010.3.1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6호(2010.5.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1호(2011.1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43호(2012.5.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1호(2013.2.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1호(2013.5.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0호(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5호(2015.5.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9호(2016.10.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6호(2017.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53호(2017.7.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호(2017.9.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호(2018.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호(2018.5.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4호(2018.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호(202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0호(2021.11.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1호(2022.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41호(2022.12.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82호(2024.6.7.)로 변경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2. 0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1-24
- 조회수
- 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