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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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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345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88
공고시작일
2024-12-02
공고종료일
2024-12-16
내용

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4-1345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자양5재정비촉진구역 변경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405(2005.12.16)로 균형발전촉진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 357(2006.10.19)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225(2009.6.4)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98(2010.3.18)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186(2010.5.20.),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1(2011.11.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43(2012.5.3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41(2013.2.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151(2013.5.1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40(2014.6.26.),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15(2015.5.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319(2016.10.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6(2017.4.2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253(2017.7.1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2(2017.9.1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2018.1.1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53(2018.5.1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84(2018.11.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317(202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10(2021.11.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181(2022.4.21.),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541(2022.12.29.),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282(2024.6.7.)로 변경결정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구의·자양재정비촉진지구(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2. 본 구의·자양 재정비촉진계획(자양5재정비촉진구역)의 변경()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아래 공람장소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 12. 0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첨부파일
등록일
2025-01-24
조회수
1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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