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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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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42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16
공고시작일
2024-12-18
공고종료일
2025-01-03
내용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지 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른 소재확인 공고 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3(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1218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명칭 :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12. 18. ~ 2025. 1. 3.

3. 공고 사항

. 처분 대상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다나카 대부

2023-서울광진-0001

(대부업)

2023-서울광진-0002

(대부중개업)

O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56, B101(군자동)


. 처분 내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 처분 사유 : 소재불명

. 처분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3(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2항제6

. 불복 방법 : 위 처분에 불복 시,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을 청구(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광진구 또는 서울특별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12-17
조회수
972
태그
#대부업 #등록취소 #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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