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42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지역경제과
- 전화번호
- 02-450-7316
- 공고시작일
- 2024-12-18
- 공고종료일
- 2025-01-03
- 내용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 중 소재지 불명인 업체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소재확인 공고 후,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2항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8일
광 진 구 청 장
1. 공고 명칭 : 소재불명 대부(중개)업체 등록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 2024. 12. 18. ~ 2025. 1. 3.
3. 공고 사항
가. 처분 대상
상 호
등록번호
대표자
소 재 지
다나카 대부
2023-서울광진-0001
(대부업)
2023-서울광진-0002
(대부중개업)
김O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 156, B1층 01호 (군자동)
나. 처분 내용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취소
다. 처분 사유 : 소재불명
라. 처분 근거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3조(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제2항제6호
마. 불복 방법 : 위 처분에 불복 시, 행정심판(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을 청구(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광진구 또는 서울특별시에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 02-450-731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2-17
- 조회수
- 974
- 태그
- #대부업 #등록취소 #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