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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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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4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서
도시계획과
전화번호
02-450-7674
공고시작일
2024-12-19
공고종료일
2024-12-31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고시 제2024-4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광장동 237-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2024년 제4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11.29.)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6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2,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8,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1219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장동 237-9번지 일대 유휴공간에 대한 공공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광장동 237-9, 396-4

-

-

800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사회복지시설

신설
- 면적 : 800

광장동 내 지역 여건상 필요시설인 어린이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


 

3. 관계도면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 정

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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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등록일
2024-12-19
조회수
1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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