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44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2-450-7674
- 공고시작일
- 2024-12-19
- 공고종료일
- 2024-12-31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고시 제2024-44호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광진구 광장동 237-9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결정과 관련하여 2024년 제4차 광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4.11.29.)를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광 진 구 청 장
1. 결정(변경) 취지
- 광장동 237-9번지 일대 유휴공간에 대한 공공시설 건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목표로 영유아 및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자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로 결정코자 함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시계획시설(공원, 공공공지) 결정(변경)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사회복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
사회복지시설
광장동 237-9, 396-4
-
-
800
-
■ 사회복지시설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결정내용
결정사유
-
사회복지시설
• 신설
- 면적 : 800㎡• 광장동 내 지역 여건상 필요시설인 어린이문화센터 조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신설
3. 관계도면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고시도
※ 첨부된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광진구청 도시계획과(☎450-767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및 지형도면
▪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기 정
변 경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2-19
- 조회수
- 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