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452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유상운송의 금지)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지도과
- 전화번호
- 02-450-7973
- 공고시작일
- 2024-12-20
- 공고종료일
- 2025-12-12
-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 공고 제2024 - 1452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를 위반한 당사자에게 행정처분 통지사항을 통보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할 수 없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광 진 구 청 장
1. 제 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유상운송의 금지) 행정처분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2. 공고기간 : 2024. 12. 20. ~ 2025. 1. 12.(24일간)
3. 관련법규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4. 공고내역
연번
차량번호
소 유 자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처분
내용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일 시
장 소
위반사항
1
95부4065
김*근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22길 **
(자양동)
23.12.26.
24. 6.24.
서울시 중구
인형동2가
~ 서울시 동대문구 신설동 일대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금지 위반
운행정지 14일
이사불명
5. 안내사항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같은 법 제56조2에 따라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처 : 광진구청 교통지도과 02-450-7973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2-20
- 조회수
- 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