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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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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46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부서
세무1과
전화번호
02-450-7412
공고시작일
2025-01-01
공고종료일
2025-12-31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4 - 46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1230

광 진 구 청 장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항목(127,402)

구분

결정항목

구분

결정항목

차량

102,550

시설물

2,636

기계장비

13,121

입목

97

선박

140

어업권

238

항공기

250

회원권

4,190

시설

3,950

지하자원

230



2. 세부 결정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 적용한 가액으로,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3. 기 타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1(02-450-7412)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1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4-12-30
조회수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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