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46호
- 진행사항
- 공고중
- 공고명
-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 부서
- 세무1과
- 전화번호
- 02-450-7412
- 공고시작일
- 2025-01-01
- 공고종료일
- 2025-12-31
- 내용
광진구 고시 제2024 - 46호
2025년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4조의3 규정에 따라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0일
광 진 구 청 장
1.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결정항목(127,402종)
구분
결정항목
구분
결정항목
차량
102,550종
시설물
2,636종
기계장비
13,121종
입목
97종
선박
140종
어업권
238종
항공기
250종
회원권
4,190종
시설
3,950종
지하자원
230종
2. 세부 결정사항 :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가격에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부터 제11까지 규정한 사항(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등)을 적용한 가액으로, 2025년 기타물건 시가표준액표와 같음 ※ 광진구 홈페이지 게시물 참조
3. 기 타
❍ 시가표준액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광진구청 세무1과(02-450-74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2-30
- 조회수
-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