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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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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47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4동 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03
공고시작일
2024-12-31
공고종료일
2025-01-1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4 - 1474

 

자양4A구역 주택재개발사업 행위제한 열람공고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자양4A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 규정에 의거 

   행위를 제한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2. 본 행위제한()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231

광 진 구 청 장

 

. 공고기간 : 2024.12.31.() ~ 2025.01.14.()

. 열람 및 의견제출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03)

. 행위제한 내용

1) 제한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4A구역 (자양457-90번지 일대, 면적: 139,130)

2) 제한 사유 :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하여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을 방지하고자 함

3) 제한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

4) 행위제한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제7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제7항제2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제7항제3호에 의한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일반건축물대장을 

   집합건축물대장으로 전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제7항제4호에 의한 건축법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 중 집합건축물대장의 분할

5) 제한 예외대상 :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하여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제한기간 : 고시일로부터 2(,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 

              해제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9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 시행)


첨부파일
등록일
2024-12-31
조회수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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