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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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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48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2
공고시작일
2024-12-31
공고종료일
2025-01-2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1488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등록의 말소) 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등록말소 예고를 통지하고,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14(송달) 4항 및 같은 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 공고대상 : *형 등 3(붙임 목록 참고)

3. 공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2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공시송달 대상 1. .


첨부파일
등록일
2024-12-31
조회수
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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