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4-148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공고
- 부서
- 교통행정과
- 전화번호
- 02-450-7942
- 공고시작일
- 2024-12-31
- 공고종료일
- 2025-01-22
-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488호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호(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13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 받을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6조(등록의 말소)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직권 등록말소 예고를 통지하고, 관련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할 것을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내용 : 건설기계 직권 등록말소 예고 통지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보
2. 공고대상 : 김*형 등 3건 (※ 붙임 목록 참고)
3. 공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22.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설기계 정기검사 최고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4-12-31
- 조회수
- 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