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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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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4-148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42
공고시작일
2024-12-31
공고종료일
2025-01-11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 2024 - 1489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제1항 제2(정기검사)의 규정을 위반한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같은 법 제44(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송달) 4항 및 같은 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 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 12. 3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공고기간 : 2024. 12. 31. ~ 2025. 1. 11.

2.


성 명

과세대상

주 소

비 고

LI JI***OU

서울044**1

경기도 오산시 궐리사로29번길 11, 102606

(궐동, 제일하이빌아파트)

정기검사 미수검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광진구 교통행정과(02-450-7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4-12-31
조회수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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