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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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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10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 지정 알림 공고
부서
지역경제과
전화번호
02-450-7326
공고시작일
2025-01-21
공고종료일
2025-02-05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 108

 

 

골목형상점가 지정 알림

 

 

 

자양 15번가 골목형상점가(자양로1569)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조제2호의2, 6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2, 3, 4조에 따라 지정 되었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121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공고내용

. 시 장 명 : 자양15번가 골목형상점가

. 대 표 자 : 장 기 만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1569

. 시장면적 : 토지면적(9,583.34), 건물면적(20,088.53), 영업장면적(5,444.11)

 

 

2. 공고근거 :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

 

 

3. 공고방법 : 광진구보 및 홈페이지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02-450-7326)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1-22
조회수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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