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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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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197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부서
가로경관과
전화번호
02-450-7826
공고시작일
2025-02-12
공고종료일
2025-04-30
내용

서울특별시광진구공고 제2025 - 197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2월 12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사항 :건설산업기본법49, 같은 법 제81조제9

2. 처분일자 : 2025. 2. .

3. 처분근거 :건설산업기본법82(영업정지 등)1항제5
4. 행정처분 내용


〇 업체명: ㈜비케이윈텍(대표: 한**) 〇 법인번호: 110111-4****** 〇 소재지: 아차산로262,제비동 602호자양동,더샵스타시티) 〇 위반사항: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실태조사 자료 미제출) 〇 처분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송파-12-07-01) 〇 행정처분: 영업정지 2개월(2025.2.12.~4.11.)

업체명

(대표자)

법인등록

번 호

소재지

위반사항

처분업종

(등록번호)

행정처분

(처분기간)

비케이윈텍

(**)

110111-

4******

아차산로262,

제비동 602

(자양동,더샵스타시티)

시정명령 미이행

(등록기준(자본금) 미달

-실태조사자료미제출)

금속·창호·지붕·

건축물조립공사업

(송파-12-07-01)

영업정지 2개월

(2025.2.12.~4.11.)


 

5. 공고방법 :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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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2-17
조회수
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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