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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283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2025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806
공고시작일
2025-02-28
공고종료일
2025-03-31
내용

2025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5년도 광진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제출 서류를 작성하시어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28.

광진구청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

? 지원금액

구분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교체개량

우선지원가구

동당 전액 지원

동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또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지원대상: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 및 개량하고자 하는 자 중 선정된 자

? 사업방식: 서울시에서 대상자 및 업체 일괄 계약 후 정산

? 추진절차

홍보 및 지원 신청

(2025. 2~4)

신청 명단 제출

(2025. 4)

대상 선정 및 통보

(2025. 4)

업체 선정 및 계약

(2025. 5)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 대상자

서울시 일괄계약

·SNS 등 활용, 홍보

·신청서 접수

·명단 수합 및 정리

-우선순위 고려, 선정

-대상자에게 선정 통보

-업체 선정 및 계약

 

 

 

 

 

 

보조금 지급, 정산

(2025. 12)

공사 확인

(2025. 12)

보조금 신청

(2025. 12)

공사 집행

(2025. 6~11)

서울시환경부

자치구

업체서울시

자치구

·국비 매칭보조금

·완료 보고서 등 확인

·공사 종료 후 업체에서

서울시로 보조금 신청

·면적조사 및 확인

·공사 적정 수행 점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덧씌운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와 건축자재의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 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우레탄 폼 등의 지붕재가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중복지원 불가

.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건축물 대장 상에 ()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지원 제외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적합한 자

. ‘우선지원가구를우선 지원하되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타취약계층 대상 순으로 지원

. 작은 면적, 노후도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 결정

.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 포기 등을 대비하여 연중 예비 대상자 선정


 

신청 및 접수


? 접수기한 : 2025. 2. 24.() ~ 2025. 3. 31.()

우편 접수 시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에 한함(주말,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09, 구의현대홈시티 3306(자양동)

? 접수기준 : 선착순 접수 순 (접수서류 모두 도착 기준)

선착순은 광진구청 환경과에 제출된 서류가 완비된 때에 한함

( 접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필수)

1.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 [붙임1]

2.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붙임2]

3.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동의서 1[붙임3]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5. 건축물대장 1

6. 신분증 사본 1

해당

사항

있는

경우

7. 위임장 1[붙임5]

8. 자부담 확인서 [붙임6]

9. 해당 자격 관련 증빙서류 각 1(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10. 임대차 계약서 사본 1(임차인 경우)



 

기타사항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1.) 및 사업부서 결정에 따름

? 슬레이트 철거·개량 등 일련의 작업은 서울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환수

? 문의사항 :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02-450-7806)


첨부파일
등록일
2025-02-28
조회수
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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