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283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2025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공고
- 부서
- 환경과
- 전화번호
- 02-450-7806
- 공고시작일
- 2025-02-28
- 공고종료일
- 2025-03-31
- 내용
2025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 공고
2025년도 광진구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여를 원하시는 주민께서는 제출 서류를 작성하시어 접수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5. 2. 28.
광진구청장
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슬레이트 지붕의 석면 비산에 의한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
? 지원금액
구분
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교체‧개량
우선지원가구
동당 전액 지원
동당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
최대 700만원 한도 내 지원
최대 500만원 한도 내 지원
*우선지원가구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
기타 취약계층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가구 등 또는 중위소득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초과 시 자부담 발생
? 지원대상: 건축물 슬레이트를 철거 및 개량하고자 하는 자 중 선정된 자
? 사업방식: 서울시에서 대상자 및 업체 일괄 계약 후 정산
? 추진절차
➀홍보 및 지원 신청
(2025. 2월~4월)
⇒
➁신청 명단 제출
(2025. 4월)
⇒
➂대상 선정 및 통보
(2025. 4월)
⇒
➃업체 선정 및 계약
(2025. 5월)
자치구
자치구→서울시
서울시→자치구, 대상자
서울시 일괄계약
·SNS 등 활용, 홍보
·신청서 접수
·명단 수합 및 정리
-우선순위 고려, 선정
-대상자에게 선정 통보
-업체 선정 및 계약
⇓
➇보조금 지급, 정산
(2025. 12월)
⇐
➆ 공사 확인
(2025. 12월)
⇐
➅ 보조금 신청
(2025. 12월)
⇐
➄공사 집행
(2025. 6월~11월)
서울시→환경부
자치구
업체→ 서울시
자치구
·국비 매칭보조금
·완료 보고서 등 확인
·공사 종료 후 업체에서
서울시로 보조금 신청
·면적조사 및 확인
·공사 적정 수행 점검
Ⅱ
지원내용
? 지원범위
가. 건축물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해체·제거·운반·처리 및 이로 인한 지붕개량(주택만 해당)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나. 덧씌운 지붕의 경우 슬레이트와 건축자재의 분리비는 지원하되, 폐건축 자재의 폐기물 운반·처리비는 본인 부담(우레탄 폼 등의 지붕재가 슬레이트 지붕과 접착되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운반·처리 비용으로 지원 가능)
? 지원기준
가.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부지 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은 중복지원 불가
나.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지원
- 건축용도는 현재 사용 중인 용도가 아닌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건축물 대장 상에 오(誤) 등재된 경우도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 지원 제외 : 재개발·재건축·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 등
? 대상자 선정 기준
가. 접수기간 내 신청자 중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적합한 자
나. ‘우선지원가구를’ 우선 지원하되, ①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취약계층 대상 순으로 지원
다. 작은 면적, 노후도 등을 토대로 우선순위 결정
라.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 포기 등을 대비하여 연중 예비 대상자 선정
Ⅲ
신청 및 접수
? 접수기한 : 2025. 2. 24.(월) ~ 2025. 3. 31.(월)
※ 우편 접수 시 우편물 도착일 기준
?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접수시간 : 월요일~금요일 09:00~18:00에 한함(주말,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09, 구의현대홈시티 3층 306호 (자양동)
? 접수기준 : 선착순 접수 순 (접수서류 모두 도착 기준)
☞ 선착순은 광진구청 환경과에 제출된 서류가 완비된 때에 한함
( 접수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공통
(필수)
1. 슬레이트 처리지원 신청서 [붙임1]
2.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붙임2]
3.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동의서 1부 [붙임3]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붙임4]
5. 건축물대장 1부
6. 신분증 사본 1부
해당
사항
있는
경우
7. 위임장 1부 [붙임5]
8. 자부담 확인서 [붙임6]
9. 해당 자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의 경우)
10.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임차인 경우)
Ⅳ
기타사항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5.1.) 및 사업부서 결정에 따름
? 슬레이트 철거·개량 등 일련의 작업은 서울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실시하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하여 진행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이 불가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대상자 선정은 무효로 하며, 기지원한 지원비 전액을 환수
? 문의사항 : 광진구청 환경과 수질관리팀(☎02-450-7806)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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