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
- 제2025-48호
- 진행사항
- 공고종료
- 공고명
- 광진구 구민안전신고포상금지급기준·방법및절차고시
- 부서
-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
- 02-450-7074
- 공고시작일
- 2025-03-11
- 공고종료일
- 2025-03-24
- 내용
광진구 고시 제 2025-48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3월 11일
광 진 구 청 장
광진구 구민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정하는 재난·안전관리 신고 등의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는 구민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구민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란 구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받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①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 불편신고 앱을 통하여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 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
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하여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
4.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 방법 및 절차) ①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은 제5조에 따른 광진구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급한다. 다만 제3조 제2항의 계획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1. 개인당 지급되는 포상금 규모가 일만원 이하인 경우
2. 기획행사 목표에 먼저 도달하는 안전신고자를 선정하는 등 객관성 및 중립성이 요구되는 심의 절차가 불필요한 경우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광진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⑤ 안전신고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
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8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이미 신고되었거나 동일 내용으로 기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2.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3.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9조(환수)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되었거나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첨부파일
- 등록일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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