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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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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353호
진행사항
공고중
공고명
2025년 광진구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부서
일자리청년과
전화번호
02-450-7047
공고시작일
2025-03-17
공고종료일
2025-12-31
내용

라. 지원내용 : 광진구 내 문화, 예술, 체육, 진로, 취미, 공유공간 등 관련 시설 이용비   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1인당 연 10만원,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용 포털에 가맹점 공개 예정    ※ (가맹점 예시) 영화관, 공연장, 서점, 북카페, 헬스장, 체육관, 공유시설, 공방, 진로상담소 등   바. 지원인원 : 총 500명    ※ 4월 250명, 7월 250명 모집 예정     사. 지원기간 : 카드발급일(5월) ~ 2025. 11. 30.   ※ 기간 내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아. 지원절차 : 신청(4월, 7월), 카드발급(5월, 8월), 카드사용(5월부터 11월)  2. 지원신청    가. 신청기간 : (1차) 2025. 4. 1. ~ 4. 15. / (2차) 2025. 7. 1. ~ 7. 15.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광진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구 홈페이지] ⇨ [참여소통] ⇨ [구민의견/참여] ⇨ [온라인접수] ‘2025년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  3. 자격 증빙 제출서류   ※ (필수)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 신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 인 경우     1) 본인 외 주민등록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자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 없음     2) 본인 외 주민등록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자가 있는 경우 별도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나. 신청인이 건강보험료 미납부자(피부양자) 인 경우       1) 부양자의 주민등록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양자의 주민등록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별도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신청자와 부양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등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353호  「2025년 광진구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공고   우리구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 청년(24~29세)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2025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광진구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5년 5월 ~ 11월   다. 지원대상      연령  24~29세  ※ 1996 ~2001년생 (생일 도래 무관)     거주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자     소득  가구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아래 기준표 참고)     ※ 제외대상: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유사 서비스 수혜자      ※ 2025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적용   라. 지원내용 : 광진구 내 문화, 예술, 체육, 진로, 취미, 공유공간 등 관련 시설 이용비   마. 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 1인당 연 10만원, 바우처 카드 발급    ※ 바우처 카드는 등록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전용 포털에 가맹점 공개 예정    ※ (가맹점 예시) 영화관, 공연장, 서점, 북카페, 헬스장, 체육관, 공유시설, 공방, 진로상담소 등   바. 지원인원 : 총 500명    ※ 4월 250명, 7월 250명 모집 예정     사. 지원기간 : 카드발급일(5월) ~ 2025. 11. 30.   ※ 기간 내 미사용 금액 자동소멸     아. 지원절차 : 신청(4월, 7월), 카드발급(5월, 8월), 카드사용(5월부터 11월)  2. 지원신청    가. 신청기간 : (1차) 2025. 4. 1. ~ 4. 15. / (2차) 2025. 7. 1. ~ 7. 15.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광진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서 작성)    ※ [구 홈페이지] ⇨ [참여소통] ⇨ [구민의견/참여] ⇨ [온라인접수] ‘2025년 청년문화생활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 증빙 서류 제출 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파일 업로드  3. 자격 증빙 제출서류   ※ (필수)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   가. 신청인이 건강보험료 납부자(부양자) 인 경우     1) 본인 외 주민등록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자가 없는 경우 제출 서류 없음     2) 본인 외 주민등록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자가 있는 경우 별도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나. 신청인이 건강보험료 미납부자(피부양자) 인 경우       1) 부양자의 주민등록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양자의 주민등록 가구원 중 건강보험료 별도 납부자가 없는 경우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별도 납부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3) 신청자와 부양자의 주민등록 주소가 다른 경우 부양자의 주민등록등본    ※ 본인 외의 가구원에 대한 자료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비공개) 발급    ※ 해당 사항 증빙 제출 서류 예시     경우1) 혼자 살면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제출서류 없음     경우2) 가족과 함께 살면서 본인만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나머지 가족은 모두 본인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없음     경우3) 함께 사는 가족(부모, 형제 등) 중 본인 외에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가족 구성원 모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예) 4인 가족(아버지, 어머니, 형, 본인) 중 아버지와 형이 각각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으면 아버지와 형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경우4) 가족과 따로 살면서 건강보험은 따로 살고 있는 가족(부모, 형제 등)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경우  ⇨ 보험료를 내고 있는 가족(부모, 형제 등)의 주민등록등본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모든 가구원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예) 부모, 형제와 따로 살지만 건강보험은 아버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고, 아버지,어머니 모두 건강보험료는 각각 내고 있다면, 아버지의 주민등록등본과 아버지, 어머니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둘 다 제출     다. 서류 발급 안내     1) 주민등록표등본 온라인발급처 정부24(http://www.gov.kr)     2)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온라인발급처 정부24(http://www.gov.kr), 국민건강보험공단(https://www.nhis.or.kr)  4. 대상자 선정 및 안내   가. 대상자 선정 방법 : 자격 요건(연령, 거주, 소득)을 모두 충족한 경우 선정 되며, 모집 인원을 초과할 경우, 1인당 건강보험료 납부액 평균이 낮은 순으로 선정    ※ (소득 기준 적용 방법)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구 내 직장가입자 2명 이상이거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보험료를 합산하여 산정    나. 선정 결과 발표 : 개별 문자 안내  5. 기타 유의사항   가. 신청자는 사전에 공고문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신청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및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나. 신청인 본인에 대한 자격 확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를 통해 가능한 사항으로 온라인 신청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자격 확인에 대한 증빙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다. 문화누리카드 지원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문화생활 지원에 대한 유사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해당 여부에 대한 본인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라. 기재사항 및 확인사항의 허위․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가 부담하며, 부당하게 지원된 금액은 환수 조치 예정이니 신청 과정의 모든 정보는 정확하게 확인 후 입력하시기 바람     마. 지급대상자 외 제3자에게 지급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진위 여부를 확인하여 카드 중지 및 사용금액 환수, 지원 자격 상실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음     바. 기타 세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일자리청년과(02-450-7047)로 문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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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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