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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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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374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등록 공시송달 공고
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2-450-7930
공고시작일
2025-03-20
공고종료일
2025-04-04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 374

 

 

운행정지 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13(말소등록)3항제3호 및 제4항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등록 후 소유자에게 통보하였으나 폐분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 및 같은 법 제15(송달의 효력 발생)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0.

 

광 진 구 청 장

 

1. 공 고 명: 운행정지명령 위반 자동차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3. 20. ~ 2025. 4. 4.(15일간)

3. 공고대상: 붙임 참조

4. 공고장소: 구 홈페이지 게재 및 구 스마트 청사 안내시스템 공고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 23조에 의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운행한 자동차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13(말소등록)33호 및 제4항에 의거 직권말소 등록하여 소유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나.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1(벌칙)72호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5(등록) 및 같은 법 제79(벌칙)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청 교통행정과(02-450-79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공고 대상 차량


연번

자 동 차

등록번호

차명

소유자

직권말소 사유

직권말소일

1

559017

쏘나타

**

운행정지 명령 후 운행기록 발견

2025. 3. 12.


 


첨부파일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1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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