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민원여권과

HOME > 종합민원 > 종합민원안내 > 민원실안내 > 민원여권과

공고번호
제2025-349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도시관리계획(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재열람 ‧ 공고
부서
주거사업과
전화번호
02-450-9723
공고시작일
2025-03-20
공고종료일
2025-04-03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 – 349호


도시관리계획(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을 위한 재열람 ‧ 공고


  1. 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해 광진구공고 제2024-953호(2024.08.29.)로 열람공고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변경사항(2025년 제3차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2025.02.26.) 심의결과[수정가결] 반영 등)이 발생한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열람 공고하오니,

  2. 본 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재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장소에 서면 제출 또는 서울도시계획포털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20일
광진구청장


                      

가. 열람기간 : 2025.03.20.(목) ~ 2025.04.03.(목) [14일간]

나. 열람장소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자양로 117, 종합상황실 3층) 및 서울도시공간포털

다. 열람내용 :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 구역의 범위, 세부 계획 등 관련도서는 열람장소 및 서울도시계획포털에서 확인 가능

라. 관계도서 : 생략(열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마. 의견제출 : 광진구청 주거사업과에 서면 제출 및 온라인(서울도시계획포털) 제출 가능
※ ‘군자동 341-1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 선택 후 주민의견서 작성(서울시 홈페이지 로그인 필요)

바. 기타사항

  • 열람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으며, 해당 계획내용은 열람기간 중 접수된 의견, 관계법령 검토 및 관련기관(부서)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진구청 주거사업과(☎ 02-450-97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등록일
2025-03-20
조회수
1891
Insert title here

※ 로그인 후 등록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