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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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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398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부서
환경과
전화번호
02-450-7357
공고시작일
2025-03-25
공고종료일
2025-04-18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고 제2025-398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처분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3. 25.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1. 위반내용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2항(기재사항 변경신청 30일 이내 미이행)

2.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100조(과태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별표7]

3. 대상업체

  1) 상호 및 대표자 : 현***설비 (우*영)

  2) 소재지 : 능동로4*길 1*, *층(중곡동)

  3) 처분업종(등록번호) : 가스난방공사업(광진-**-**-**)

  4) 처분내용 및 처분일자 : 과태료 150,000원 (2025. 3.21.)

첨부파일
등록일
2025-03-25
조회수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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