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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여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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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제2025-51호
진행사항
공고종료
공고명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부서
보건의료과
전화번호
02-450-1888
공고시작일
2025-04-04
공고종료일
2025-04-22
내용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 공고 제2025-51

 

의료기기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관내 의료기기 판매업소가 신고한 소재지에 그 시설 또는 영업소가 없음이 확인되어, 의료기기법 제39조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으로 인해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44

서울특별시 광진구보건소장

 

1. 기 간: 2025. 4. 4.() ~ 2025. 4. 22.()


2. 내 용

  가. 위반사항: 신고한 소재지에 영업소가 없음

  나. 적용법규: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 개별기준 제35

  다. 처분예정내역: 영업소 폐쇄


3. 대 상

연번

업 소 명

대표자

소 재 지

1

주식회사 바이오피지오

서울시 광진구 천호대로 536, 지하1(군자동)

2

주식회사 한명티에스

서울시 광진구 동일로 368, 1(중곡동)

3

주식회사 햇츠온코리아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78166, 4(광장동)

4

짱구네잡화점

서울시 광진구 광나루로5685, 6C-109,D-94,95(구의동)


4. 청문일시 및 장소 : 2025. 4. 22.() 14:00~16:00, 광진구보건소 4층 보건의료과

 

5. 상기 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보건의료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의견제출 방법은 직접방문, 전자우편(byj173@gwangjin.go.kr), 우편으로 가능합니다.
(우편제출 시 공고기간 내 도착해야 함)

 

6. 공고기간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공고 등의 절차 없이 의료기기법 제36조제1항제2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관련 [별표 8] 행정처분기준 . 개별기준 제35호에 의거 영업소 폐쇄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문의사항은 광진구보건소 보건의료과(02-450-188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등록일
2025-04-04
조회수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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